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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의 당사 자체 업무지침 작성방법
제도46012-12182생산일자 2001.07.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움.
회신
귀 질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고유번호증의 대표자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장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관리소직원(관리소장 포함)에게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 주택관리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또한,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질의내용

[회 신]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한 경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중 세법적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세법상 적용되는 경우에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귀 청의 세무업무지침이 없어 지난 28일 협회가 주최한 통합회계 및 세무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였으나 난해한 부분이 많아 당사 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에 많은 혼돈으로 당사 자체 업무지침을 작성하고자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