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010생산일자 2003.06.24.
AI 요약
요지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회신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한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17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이하”당사”라 한다)는 2003년 5월 28일 ○○지방 국세청(이하 “과세관청”)으로부터 당사와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대”라 한다)가 분양한 ○○시 ○○구 ○○동 일대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청약자중 3채 이상 청약자 명단을 별첨 공문의 “국세기본법 제85조, 소득세법 제1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의거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에 활용할 자료”를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관세관청에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청약자 명단을 제출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 소득세법 제17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이 법적근거가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