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저축(신탁) 관련
◆ 부칙 제 1 조(시행일)에 의하면 2000 년1 월1 일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중 제 86 조제 2 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고, 부칙 제 7 조에는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문 1) 그렇다면 99.1.1이후 이미 해지하여 과세한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환급하면 되는지 ?
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지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휴업”으로 인한 경우가 금번에 삭제되었는데, 99 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미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혜택분에 대해서는 추징해야 하는지 ?
문 3) “휴업”으로 인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이미 해지한 분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는다면 과세 및 소득공제 환수는 언제 해지 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1999.1.1.이후 인지, 2000.1.1인지,….) ?
○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2 조(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제 6 항에는 근로자우대신탁의 비과세요건을 동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의 각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문 4) 이번 개정에서 동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중 “휴업”이 제외됨에 따라 근로자우대신탁의 “휴업”으로 인한 해지시에도 과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면 되는지 ?
문 5) “휴업”으로 인한 경우 과세하는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는지 ?
문 6) 과세를 해야 한다면 언제 해지분부터 과세를 해야 하는지(1999.1.1.이후인지, 2000.1.1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