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제16584호)
1.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 8. 31, 법률 제5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지원세제를 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모법의 개정으로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과잉생산설비의 범위를 생산제품의 수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자되어 있는 업종의 설비로 하되, 그 업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4조의2)
나. 모법의 개정으로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이 경우의 내국법인의 범위를 설립후 3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영 제35조의2)
다. 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축가입자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1조).
라. 공기정화 등 산림의 환경적 기능증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을 주택복권 등 다른 복권과 같이 20퍼센트의 세율을 분리과세함(영 제93조)
마.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지역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 외시켜 수도권지역의 공장을 이들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함(영 별표7)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