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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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이46012-10800생산일자 2003.04.17.
AI 요약
요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이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4.판매용 진열대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증을 갖는것
[질의 내용]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유통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중 판매용 진열대에 규정된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편의점, 슈파마켓,할인점 등 소매점에 보면 야채,청과,생선,육류 등을 냉장, 냉동 기능을 갖춘 설비에 진열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기투자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법조문에 축산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우유, 가공유 및 발효유, 햄,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 용기에 대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인지요?
2) 위 1)의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진열하는 용기가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판매용 진열대중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함께 진열하는 용기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구분하는 방법?
사견 :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냉장,냉동,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를 규정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건데 이는 부패가 쉬운 1차식품 및 2차 가공품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축산물을 규정한 명시적 문구는 없지만 농수산물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특법 제26조
- 조특법시행령 제23조 1항
- 조특법시행규칙 제14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