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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비과세 포함) 저축가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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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저축가입자가 일부 출금시 세금우대(비과세) 적용여부
제도46013-11954생산일자 2001.07.05.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같은법 제88조의 3의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여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세금우대(비과세 포함)저축 가입자가 일부 출금시 잔여저축재산에 대하여 저축가입일로부터 계속하여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일부해지금액에 해당하는 발생이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기존에 재형저축이나 근로자장기저축의 경우 월저축금의 감액을 통한 감액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의 경우에도 재형저축/근로자장기저축 외의 세금우대관련 저축도 감액출금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잔여저축재산의 세금우대 지속 적용 여부 그리고 감액에 따른 발생이자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