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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후 작성완성 전 파손된 문서 등의 인지세 환급여부
서삼46016-10735생산일자 2001.11.23.
AI 요약
요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인지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 46440-1391, 1993.07.03ㆍ 소비46440-346, 1993.03.26),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같은법 기본통칙 4-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40-1391, 1993.07.31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40-1391, 1993.07.31

【요약】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

<질문 1>

인지 붙임에 갈음하여 인쇄 또는 인지세 납부 게기에 의한 현금 납부 표시를 하고 해당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과세문서(통상 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장, 증서)가 은행 내부의 결정으로 통장, 증서의 양식이 변경되어 기 현금 납부 표시한 통장, 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인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지 붙임에 갈음한 인지세 납부 해당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문2가 가능할 경우 그 방법은.

<질의 4>

인지 붙임에 갈음한 현금 납부 표시를 한 후 인지세 해당금액을 매년 연말에 1년분을 일시예치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비46440-346, 1993.03.26

【요약】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게 카드발급을 위해 작성되는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질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과세대상문서 해당여부를 질의함.

<내용>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란 당사가 1993.3.부터 마스터카드(기존에는 비자카드 발급 업무만 취급)발급 업무를 새로이 취급함에 따라, 기존에 비자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추가로 마스터카드발급을 원하거나 또는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신청서

【회신】

귀문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