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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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 중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여부법인46012-1028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A”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십여년간 운영하던 주유소운영 사업을 “B”법인에 양도하면서, 동 주유소운영에 부수되는 토지, 건물, 시설물 및 종업원과 거래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계하였습니다.
“A”법인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유소 부속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바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 6억원, 시설물등의 장부가액 4억원으로 실물자산가액 합계 10억원으로 산출 되었으나 총 매매금액은 양측이 20억원으로 합의 하였고, 이는 양도당시 당해 주유소 인근 지역내 신규허가가 억제되어있고, 그간의 거래처 유지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총액 20억원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 1 : 매매총액 20억원을 단순히 토지, 건물등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건물등 실물자산가액의 초과분 10억원은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 매매총액중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이를 꼭 명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의 자산금액 구분에 불구하고 실질상의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