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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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법인46012-1216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이 과대계상된 사유 및 회계처리내용, 과대계상된 자산가액에 대응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는 지 여부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택시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의 금액이 10년전부터 과대계상되어(이유는 모름) 현재 차량운반구의 실제금액보다 과대계상되어 있을 경우의 과세여부
(갑설)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가공자산으로 과세한다.
(을설) 택시회사의 차량운반구는 시의 승인의 받아 차량대수를 보유하므로 차량을 폐기하고 고정자산처분손을 계상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