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홈뱅킹시 갈무리화일의 입금표로 가능여부?
그동안은 현금결제시 은행송금증으로 입금표를 대신하여 왔으나 수수료절감 및 업무편의상 홈뱅킹을 주로 하고 있으나 송금후 입금표를 보내달라하여도 거래처에서 돈받은후에는 잘보내지 아니하여 송금시 갈무리한 파일을 인쇄하여 입금표로 대신하고 있는바 이것이 회계상 증빙서류로 가능한것인지 또한 가능하다면 홈뱅킹한 계좌가 꼭 법인통장이어야 하는지 (홈뱅킹시 법인 계좌보다는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후 그 개인계좌에서 거래처로 홈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함.)
2. 급여대장에 도장대신 송금증으로 영수처리 가능여부?
직원 및 일용자 급여지급시 송금할 경우 급여대장에 도장대신 송금증으로 영수증빙처리가 가능한지와 홈뱅킹을 이용한 갈무리화일의 가능여부 및 홈뱅킹출금계좌가 법인계좌이어야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계좌이면 가능한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