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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뱅킹시 갈무리화일의 입금표가 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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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홈뱅킹시 갈무리화일의 입금표가 회계상 증빙서류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법인46012-1296생산일자 2000.06.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홈뱅킹시 갈무리화일의 입금표로 가능여부?

그동안은 현금결제시 은행송금증으로 입금표를 대신하여 왔으나 수수료절감 및 업무편의상 홈뱅킹을 주로 하고 있으나 송금후 입금표를 보내달라하여도 거래처에서 돈받은후에는 잘보내지 아니하여 송금시 갈무리한 파일을 인쇄하여 입금표로 대신하고 있는바 이것이 회계상 증빙서류로 가능한것인지 또한 가능하다면 홈뱅킹한 계좌가 꼭 법인통장이어야 하는지 (홈뱅킹시 법인 계좌보다는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후 그 개인계좌에서 거래처로 홈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함.)

2. 급여대장에 도장대신 송금증으로 영수처리 가능여부?

직원 및 일용자 급여지급시 송금할 경우 급여대장에 도장대신 송금증으로 영수증빙처리가 가능한지와 홈뱅킹을 이용한 갈무리화일의 가능여부 및 홈뱅킹출금계좌가 법인계좌이어야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계좌이면 가능한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