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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1724생산일자 2000.08.09.
AI 요약
요지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수행 중 계약해지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로 계상한 금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당해 공사 완료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게 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지급금과 미성공사(재고자산)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당해 건설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경위]

○ 공사개요

공사명 : 아파트 신축공사

발주자 : 주식회사 K주택(이하 K주택)

수급자 :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

공사기간 : 96-98년도

건축추진 배경 : 지정 예정이던 국가공단의 배후 주거시설 공급

○ 공사대금 관련 주요 계약내용 및 회계처리한 상황

K주택은 자사소유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D건설을 수급자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완공 후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지불하되, 미분양시는 미분양된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할 공사대금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미성공사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공사중단에 따른 계약파기 건축중인 구조물의 처리방향

터파기 공사 및 기초골조를 마친상태(진척율 13.8%)에서 국가공단지정이 무산되어 아파트의 분양사업성이 없어지자 D건설은 동 계약을 파기하였고 K주택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D건설이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아파트건축의 사업성은 없어졌으며, K주택은 동 부지에 아파트 신축을 포기하였으므로 공사중이던 구조물은 아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내용]

○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K주택소유의 부지에 건축 중단된 구조물이 남아 있고 그 구조물이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고 지불할 의무도 없게된 결과가 되었는 바, 그 지급하지 않게된 대가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올바른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첫째> 지급하지 않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거나 구조물에 투입된 경제적 가치 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

※이 경우 그 인식시기에 대하여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유 : 발생된 비용의 지급의무에 해당하거나, 결과를 볼 때 부지위에 남아 있는 구조물만큼의 이익발생

<둘째> 회사장부에 계상된 미지급금 및 미성공사 계정을 역분개처리하고 어떤 이익도 인식할 수 없음

이유 :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채무의 면제로 볼 수 없고 미성공사로 남아 있는 구조물의 경우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한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에 비용이 소요되는 부(-)의 자산이므로 손익의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