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개요]
□ 보험사업자의 상품은 무배당보험상품과 유배당보험상품으로 구분되는 바, 무배당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주주에게 귀속되며, 유배당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일정비율에 의하여 주주와 보험계약자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 유배당보험이익을 주주지분와 보험계약자지분으로 나누는 비율에 관하여는 보험감독규정 제78조(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처리)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00.3.24자로 개정되었는 바,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이익의 85%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토록 하였던 반면, 개정후 규정은 90%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토록하여 계약자지분으로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유배당보험이익중 계약자지분으로 분류된 금액은 계약자에게 즉시 배당되거나 또는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되어 5년이내에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바,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비용성격이므로 법인세법 제31조에서는 이를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토록 정하고 있으며, 손금산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는 동 손금산입 한도를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98회계년도 결산시에는 재정경제부의 동의에 의하여 동 기준을 보험감독규정상의 배분비율과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손금인정을 승인하였으나, 2000.3.24 보험감독규정상 배분비율 개정시에는 우리 원이 이를 재정경제부와 사전협의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에 의한 승인은 법인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질의 1) ′99회계년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으로서 ′98회계년도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98회계년도에 적용하였던 기준은 ′99회계년도에 적용할 수 없으며, ′99회계년도에 적용할 손금산입기준은 없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준비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이라 함은 매년 이를 새로이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협의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신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법이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99.7.9자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3에 의거 동의한 기준을 ′99회계년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으로서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질의 2) ′99회계년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준으로서 ′98회계년도에 적용하였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적용범위
(갑설) ′98회계년도에 적용하였던 기준은 생명보험사업자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유배당보험이익중 계약자지분으로서 손금산입할 비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바, 그 비율은 각각 유배당보험이익의 85%이상(지급여력비율 8%이상시), 87.5%이상(지급여력비율 4%이상 8%미만시), 90%이상(지급여력비율 4%미만시)임. 비록 2000.3.24 보험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여력비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90%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게 되었더라도, 이의 손금산입은 ′98회계년도에 적용되었던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모든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유배당보험이익의 90%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지급여력비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생명보험사업자는 85%, 87.5%만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 ′99.7.9자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3에 의거 동의한 기준은 생명보험사업자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유배당보험이익중 계약자에게 배분될 비율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으로, 동 최저한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할 경우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실제로 계약자에게 배분된 부분만큼은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99회계년도에 모든 생명보험사업자가 유배당보험이익의 90%를 계약자지분으로 배분하였더라도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의 3) (질의 1)과 (질의 2)에서 각각 (을설)에 따를 경우, 3월말 결산법인인 보험회사의 ′99사업년도 결산 및 주주총회 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99.7.9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계약자배당준비금액을 승인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의 여부
(질의 4) ′99회계년도부터는 퇴직보험상품이 도입되어 보험사업자가 이를 판매할 경우 특별계정으로서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동 상품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도 ′98회계년도에 적용되었던 손금산입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98회계년도에 적용하였던 기준(재정경제부 법인46012-103)은 퇴직보험상품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보험상품과 관련한 계약자배당준비금에 대해서는 ′98회계년도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퇴직보험은 보험금수령자인 종업원의 보험금 수령권을 강화하고 일반보험상품과 구분하여 그 손익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된 유배당 상품으로서, 회계처리는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특별계정으로 처리하며 그 이익은 보험계리인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됨. 비록 ′99.7.9자 재정경제부 법인46012-103에 의거 동의한 기준이 특별계정으로 회계처리되는 퇴직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동 기준은 그 적용범위를 일반계정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유배당보험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중 계약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실질비용으로서 손금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퇴직보험이익중 계약자지분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도 동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된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계 법 규
○ 법인세법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⑥ (생 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 보험감독규정 제78조(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처리) (개정후)
①생명보험사업자는 매회계연도말에 당해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과 계약자배당금의 부리이자를 포함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이라한다)을 유ㆍ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0. 3. 24>
1. ~ 3. <삭제 2000. 3. 24>
②~⑤ (생 략)
○ 보험감독규정 제78조(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처리) (개정전)
①생명보험사업자는 매회계연도말에 당해회계연도중 신규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과 계약자배당금의 부리이자를 포함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이라한다)을 유ㆍ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1. 직전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하 이 절에서 ″지급여력비율″이라 한다)이 8% 이상인 생명보험사업자 : 15% 이하
2. 지급여력비율이 4% 이상 8%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 12.5% 이하
3. 지급여력비율이 4% 미만인 생명보험사업자 : 10%이하
②~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