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① ▦ 의 준 공업지역 내 당사부지 A,B 가 있음(B 부지상에 건축물이 있음)
② A 와 B 는 과거 당사의 공장용 부지로서 구조조정과 공장의 지방이전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③ 그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의 영향으로 대도시내에서 대단위 공장부지를 취득하려는 수요자가 거의 없어, 준공업지역내의 공장부지 매각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매각을 촉진시키고 지가상승을 제고 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ㆍ준 주거지역ㆍ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시키는 소위 “상세계획확정” 이라는 사실상의 조건부로 B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협정을 맺음.(B 부지상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철거하기로 함)
④ 그 후 예정대로 상세계획이 확정되어 당사는 B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A 부지를 매각 추진하고 있음.
[질 의 사 항]
① 기부채납한 B 부지 및 B 부지상의 건축물의 처리방법은?
갑) 기부채납한 B 부지의 장부가액 및 토지만을 기부할 목적으로 그 위의 지상건축물을 불가피하게 철거한다면 B 부지상의 건축물 가액도 법인세법 제 24 조②항 1 호에 규정된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 기부채납한 B 부지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 24 조②항 1 호에 규정된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B 부지상의 건축물은 당초부터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B 부지상의 건축물가액은 「제각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병) 기부채납의 사실상의 목적이 A 부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B 부지의 장부가액과 B 부지상의 건축물가액을 A 부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정) 기부채납의 사실상의 목적이 A 부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B 부지의 장부가액은 A 부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고, B 부지상의 건축물은 「제각손실」로 처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