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 제44조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연구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가, 합병법인의 주식이 10,000주(액면 @10,000 / 시가 @500,000)이고 합병시 이탈을 원하는 극소수의 주주에게 합병교부현금이 10,000,000원(20주 상당액)이라고 할 때(다른 대가는 없음),
따라서 시가로 대비하면 주식 5,000,000,000+10,000,000=5,010,000,000(주식비율은 99.8%),
액면금액으로 대비하면 주식 100,000,000+10,000,000=110,000,000(주식비율 90.9%)
의 합병대가에 대비한 주식의 비율이 계산됩니다.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살펴본 결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합병대가”의 정의를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을 합계액”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등의 평가에 있어 다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시행령 제89조)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순환론에 빠지고 있습니다.
4. 질의
그렇다면 상기 예의 경우 “합병대가의 95%이상 지급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식평가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5. 본인의견
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법조문에 의하면 분명 순환론에 빠져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95%이상 지급요건”의 판단시에는 세법상 주식평가의 일반원칙인 시가로 돌아가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액면대비 800배 이상의 시가를 유지하는 S 주식같은 경우에는 합병시 10,000분지 1의 주주만 주식교부금을 주장한다해도 현금지급비율이 약 8%에 접근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44조에 의한 손금산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제가 참조한 서적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씨(99년 편찬 당시 국세청 ○○담당관) 최○○씨(99년 당시 재경부서기관) 조○○씨(99년 재경부 근무)가 공동편찬한 99년판 법인세법해설 P133-134 에 의하면 위의 순환론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1단계로 “기본요건”에 대하여 주식평가시에 시가로 평가한 후 2단계로 이러한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계산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본요건에 합당한 경우에는 액면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설은 본인의 생각에도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질의는 기본요건에의 합당여부만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의 의견은 합병대가의 계산시에는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