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현재 합병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합병의 기초가 되는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사와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해본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로 평가되어 합병비율이 1:0 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 44 조의 피합병법인 특별부가세이월과세 요건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의 결과 (-)인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이 1:0 으로 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 44 조 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으로 교부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합병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가 특별부가세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와 관련하여 귀 청의 견해를 듣고자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95%이상 주식교부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대가의 지급이 존재할 때 이를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지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규정에 충족하여 특별부가세이월과세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 99 조 【과세표준】
⑪ 합병(제 44 조 제 1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 46 조 제 1 항 각호 및 제 47 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 50 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제 44 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 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