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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 미교부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법인46012-881생산일자 2000.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합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현재 합병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합병의 기초가 되는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사와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해본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로 평가되어 합병비율이 1:0 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 44 조의 피합병법인 특별부가세이월과세 요건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의 결과 (-)인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이 1:0 으로 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 44 조 합병대가의 95%이상이 주식으로 교부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합병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가 특별부가세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와 관련하여 귀 청의 견해를 듣고자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95%이상 주식교부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대가의 지급이 존재할 때 이를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지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규정에 충족하여 특별부가세이월과세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 99 조 【과세표준】

합병(제 44 조 제 1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제 46 조 제 1 항 각호 및 제 47 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제 50 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제 44 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 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