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당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년 9월 30일자로 당사가 100% 출자한 ○○(주)를 흡수합병 (합병비율 1 : 0) 하였는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상기 합병ㆍ피합병법인이 모두 수십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100% 승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으나, 100% 출자회사를 흡수합병(합병비율 1 : 0)함에 따라 별도의 주식등의 합병대가를 지불하지 않는(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바,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당사 의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규정은 합병을 통한 재무구조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1. 상기의 경우와 같이 100% 출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는 합병대가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이지 이로 인하여 지분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2. 합병대가가 “ 0 ” 인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중 주식 등의 가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3. 또한 법 제44조 제1항은 합병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총합병대가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지않고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 시켜주며, 상대적으로 현금 등의 지급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합병에 의한 사업의 승계가 아닌 자산의 양도(매매)로 인식하여 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져야 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합병비율이 1 : 0 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법 제99조 제11항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합병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