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실채권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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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채권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포괄승계 해당여부법인46012-886생산일자 2000.04.06.
AI 요약
요지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 아 래 -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지급어음 등- 를 제외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예규ㆍ통칙에서 언급하고 있음.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포괄승계의 여부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때,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부분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