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동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이월공제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세가지 설이 있는 바 어떤 설이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동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월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까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 분할법인 어느쪽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고 소멸한다.
<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월된 미공제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분할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2.
기업회계상 물적분할시 신설법인은 분할대상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분할법인 역시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매출채권은 경제적 실질상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평가감(또는 매출채권 처분손)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상 손금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중 어떤 설이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대상 매출채권의 규모와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대상 매출채권 총액 | 1,000 |
분할대상 매출채권 평가액 | 800 |
매출채권 평가감(또는 처분손) | 200 |
*) 평가감(또는 처분손)은 전액 세무상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임.
<갑설>
세무상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바, 매출채권 양도차손 2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함.
<을설>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채권 총액 1,000원을 800원의 시가에 양도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의 측면에서는 200원의 양도차손이 실현된 것이므로, <병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양도차손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다면 분할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을 분할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병설>
세무상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대손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다면 신설법인 측면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양수한 것이 되어 추후 대손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임. 따라서 담보가치와 기타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채권 평가액을 산정하였다면 분할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200원의 매출채권 양도차손은 대손확정시기 도래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분할법인의 분할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분할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더라도 추후 신설법인에서 대손시기가 도래하면 분할법인은 기 유보처분된 금액을 손금추인 받을 수 있음.
<정설>
대손시기 도래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분할법인의 분할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200원의 양도차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되 분할된 사업부문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유보사항이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