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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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3-57생산일자 2001.01.08.
AI 요약
요지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6292호, 2000.12.29) 제5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개정된 동 규정은 시행일(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0년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혼선을 빗고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 연말정산 업무에서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중복 공제에 관하여
- 독신남성이나 여성이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와 유아교육비중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으나, 국세청 교재 55P 하단을 보면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유치원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법과 같이 보아 위 사항과 관련이 없어 중복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어려운 점 양해하시어 본교 팩스(000-000-0000)로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