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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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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746생산일자 2000.08.11.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감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업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보증채무액을 95년부터 2011년 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균등하여 인수 하기로 합의 한바 있으며 동 채무인수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년 중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사업장(○○시 ○○ 호텔)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법인에 양도 하고 동 자금으로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2011년 까지 매년 균등 액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합리화 보증채무액 잔액을 전액 인수 하여 일시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양도가액 :2,700

부동산가액등 : 1,721억(○○ 감정원 감정가액)

영업권 : 833

2.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인수 현황

1995-1999:105억(매년 21억)

2000-2011:252억(조기인수예정액) → 현재가치 활인 상환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상기 예시 22000­ 2011년간 인수 예정액 252억을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장과의 재약정을 통하여 1999년에 전액을 인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상환 하는 경우

­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질의2)

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영업권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특별부가세 면제 세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37조의 전액 감면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42조의 50% 감면 규정이 경합되는 바 이 경우 양 조문 중 납세자가 선택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나. 상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 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하고도 부동산 양도대금이 남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