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업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보증채무액을 95년부터 2011년 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균등하여 인수 하기로 합의 한바 있으며 동 채무인수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년 중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사업장(○○시 ○○ 호텔)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법인에 양도 하고 동 자금으로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2011년 까지 매년 균등 액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합리화 보증채무액 잔액을 전액 인수 하여 일시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양도가액 :2,700억
부동산가액등 : 1,721억(○○ 감정원 감정가액)
영업권 : 833억
2.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인수 현황
1995-1999년 :105억(매년 21억)
2000-2011년 :252억(조기인수예정액) → 현재가치 활인 상환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상기 예시 2의 2000년 2011년간 인수 예정액 252억을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장과의 재약정을 통하여 1999년에 전액을 인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상환 하는 경우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질의2)
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영업권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특별부가세 면제 세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전액 감면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50% 감면 규정이 경합되는 바 이 경우 양 조문 중 납세자가 선택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나. 상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 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하고도 부동산 양도대금이 남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