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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41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는화의결정을 법원이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대출요건의 완화조건이 표시된 화의개시조건에 따라 주채권단과 현재가치에 의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법원이 수용하여 화의결정을 함으로써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차입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면제 받는 경우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99.12.28개정전의 것, 법률 제5996호)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주)(이하 ‘회사’라 한다)는 1997 년 12 월 6 일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1998 년 10 월 2 일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별첨 1>의 화의조건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 화의조건에 따라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1) 총차입금 및 채무면제이익계산

회사는 ××그룹계열사로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1997 년 12 월 6 일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1998 년 10 월 2 일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별첨 1>의 화의조건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총 358,479 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구 분

총차입금(※1)

채무면제이익(※2)

차입금잔액(※3)

 금 융 기 관

 비금융기관 등

 ××그룹 계열사

 \427,852

   139,919

       582

  \270,955

     86,941

        582

 \156,896

    52,977

    -

 총 계

 \568,354

  \358,479

 \209,874

※1 금융기관 총차입금에는 기발생이자 미지급비용 1,703 원 포함

※2 금융기관 미지급비용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1,703 원 포함

※3 채무면제이익을 1998 년 결산에 반영한 후의 1998 년도말 현재 잔액임

2) 화의조건서상의 금융기관 채무면제 조건

가) 화의조건(별첨 1 참조)

•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 원금의 35% 및 기발생이자, 장래발생이자 면제

•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 : 원금의 70% 및 기발생이자, 장래발생이자 면제

나) 차입금상환 및 채무면제이익

• 별첨 2 참조

다) 화의조건이 차입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가 아니라 상기 “1”내용과 같이 총차입금중 일부금액을 직접면제받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회사는 상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1998 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차변> 단기차입금 356,194 <대변> 채무면제이익 358,479

      미지급비용 1,703

      계열사 채무 582

회사는 1998 년도 세무조정시 상기 채무면제이익 358,479 원을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습니다. 즉, 상기 채무면제이익은 화의조건에 따라 잔여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그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1998년도에는 아직 잔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룹 계열사로부터의 채무면제이익 582 원은 별도의 조건없이 그 손익이 확정되므로 1998 년도의 익금사항임에도 익금불산입한 것은 오류인 바, 1998 년도 세무조정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화의조건에 따라 1999 년 7 월 2 일까지 화의채무를 전액 상환완료하고 1999 년 7 월 10 일에 ○○지방법원에 화의종료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 년도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될 것인바, ××자동차 등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채무면제이익 86,941 원은 1999 년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할 예정입니다.

[질의 내용]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인 회사가 1999 년 12 월 31 일 이전인 1999 년 7 월 2 일까지 화의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총차입금 427,852 원 중 일부인 270,955 원을 상기“2)”의 조건과 같이 직접면제받는 본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 설)

회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동법 동조의 적용대상이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 항 제 1 호 요건 충족여부

“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이라고 규정된 바,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 함은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대출조건이 완화되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법에서도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 이라 하여 “등” 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가 예시적 규정임을 명백히 하였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요건 충족여부

화의인가의 결정이 차입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본문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화의인가의 결정이 차입금의 일부면제인 회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중 괄호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사의 경우와 같이 화의인가의 결정이 차입금의 일부면제인 경우에는 총차입금(427,852 원)에서 면제받은 차입금(270,955 원)을 차감한 잔액, 즉 면제받지 아니한 차입금(156,896 원)이 바로 “화의인가의 결정에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동 금액(156,896 원)을 1999 년 12 월 31 일 이전인 1999 년 7 월 2 일까지 전액 상환하고 총차입금과 상환금액의 차액인 270,955 원을 면제받았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 항 제 3 호 요건 충족여부

회사의 경우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차입금의 일부면제이므로 총차입금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을 차감하면 동 금액이 바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되는 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 이 없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의 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님.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 본문(괄호 제외)의 경우에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충적 규정이며, 회사의 경우와 같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할인율’이란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현재가치로 할인할 경우에 필요한 율로써 미래의 현금흐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현재가치는 낮아지게 되고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 현재가치는 높아지게 됨.

따라서 화의인가의 결정이 차입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인 경우에는 차입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할인율’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며, 이러한 ‘할인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할인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기업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 을 적용하여 차입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음.

회사의 경우는 면제받지 아니한 차입금(156,896 원)이 바로 “화의인가의 결정에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이 되는 것이며, 이는 ‘할인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단일의 확정된 금액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의한 금액이므로 기업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즉, 회사의 경우는 차입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할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 이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

(을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 제 1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질의자 의견]

질의자의 견해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정관리기업이나 회의기업의 희생을 세제상 지원함과 동시에 채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한다는 본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경우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둘째, 차입금의 만기연장이나 금리인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 을 적용하여 차입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차입금의 일부면제의 경우에는 총차입금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자의 경우 모두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한 대출조건의 완화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회사의 경우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 45 조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회사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44 조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ㆍ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98. 12. 28 개정)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98. 12. 28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 (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1조【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차입금의 상환ㆍ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