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지매매계약서(공공용지협의취득용)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용지매매계약서(공공용지협의취득용)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소비46430-200생산일자 2000.06.14.
AI 요약
요지
“용지매매계약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된다면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공사와 박○○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된다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시행하는 ○○도 ○○군 ○○읍 ○○지구 택지 개발사업상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별지와 같은 용지매매계약서(공공용지협의취득용)에 인지세법상 첨부하는 인지의 과세대상 문서인지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