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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387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의 미납세반출의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미납세반출”의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식품회사 경리팀에 근무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담당자입니다.

다음의 내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에 해당이 되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에 있어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 내 역 ◈

1. 제품종류 : 특별소비세 3종 1호에 해당하는 콜라, 사이다

2. 제 조 자 : 갑(갑)회사

3. 판 매 자 : 을(을)회사 - 당사

4. 생산방법 : 당사(을)가 제품을 개발하여 갑회사에게 OEM생산의뢰.

5. 제품디자인 : 당사(을)의 명의로 제품용기에 프린트 됨.

6. 특별소비세 납부의무자 : 갑회사

7. 납품방법 : 갑회사에게서 당사(을)가 위 제품을 구입하여 당사(을)가 군과 군납계약을 맺고 군에 납품하려고 함.

◈ 질의사항 ◈

위의 경우 갑회사가 당사(을)에게 판매한 위의 제품중에 당사(을)가 군에 납품한 제품분에 한하여 군에서 발급하는 납품증명서를 당사(을)가 수령하여 이를 갑회사에게 송부, 갑회사가 특별소비세 신고납부할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를 적용하여 당사(을)가 군에 납품한 제품분에 한해 갑회사가 특별소비세 납부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