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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농업용수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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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공사에 대한 인지세 면제 여부
소비46430-418생산일자 2000.11.20.
AI 요약
요지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한 감면여부 판단은,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당해 문서의 내용과 감면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의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7호로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법률명칭과 조문이 변경되었고 그 내용은 동일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한 감면여부 판단은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문서 작성시기)에 당해 문서의 내용과 감면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농업용수(저수지설치) 및 경지정리공사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면세를 받아왔으나 조세특례제한법 116조7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변함없이 인지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