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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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서삼46016-10203생산일자 2001.09.12.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176, 1998.10.15 및 제도46016-10857, 2001.04.27)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사업의 전박적 사항
1)영업허가증의 내용;
*영업의 종류; 유흥주점 (영업의 형태;나이트클럽)
2)사업장 면적; 약300평
3)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업태;음식
*종목;나이트클럽
4)사업운영현황; 여자접대부는 고용함이 없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스테이지 및 음향시설의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관련법규; * 특소세법 제1조 4항
유흥음식행위;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음식행위.
* 특소세법 시행령 제2조3항
기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