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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승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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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캠핑용 승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서삼46016-10318생산일자 2001.09.25.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승용자동차)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자동차)의 규정 및 동법 별표 1 "과세물품 구분6"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제품의 구입자가 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승용차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판단이 세법의 성의에 부합하고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귀 청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