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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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해당여부서삼46016-10726생산일자 2001.11.20.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나목(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폐 플라스틱등에 의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귀 질의의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폐플라스틱 재생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기업으로 당사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재생유류(휘발유, 경유) 판매관련
1) 상기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해당여부
2) 상기 제품의 유통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여부
3) 기타 과세하여야 할 법적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