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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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20-465생산일자 1999.09.15.
AI 요약
요지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등의 합계액이, 자본 등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에 의한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판매장의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그 판매장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이하 당사)는 특소세법상 과세 물품을 제조ㆍ판매 하는 회사로서, 당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특소법 시행령 제2조 1항 9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을때,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계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곳"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제조회사는 판매회사의 총발행주식의 31%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조회사의 주주인 A회사가 판매회사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음
② 또한 제조회사가 51%이상 출자한 B회사가 판매회사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음.
③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 이들 주주 상호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숫자는 보유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