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통 ○반 김○○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T) 000-0000
000-00-00000 H.P 000-000-0000
저는 90년 9월 17일 모범택시(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여왔습니다.
① 97.10.28 쟁점차량(○○자동차 97년식 차대번호:○○)을 매입하여 영업하여 오던중 영업부진으로 할부금 부담으로 위 차량을 같은 개인택시영업을 하던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이○○(000000-0000000, 000-00-00000)에게 98. 7. 21자로 양도한 바 있습니다.
② 저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쓰던 차량을 개인택시 사업자였기 때문에 특소세를 추징당한다고는 생각지 아니하였으며 주위에서 알아보아도 특소세를 추징당함은 부당하다고들 합니다.
③ 다만 위 문제의 차량을 위 개인택시 사업자인 이○○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와 차량넘버는 변할 수 없어서 단 하루라도 일단 자가용으로 변경하여 다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개인택시 넘버가 바뀌게 됩니다.
④ 그렇다면 본인이 양도한 차량은 계속하여 양수인이 영업용 개인택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본인이 차량반입시 면세된 특소세를 추징함은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⑤ 영세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의 부담이 매우 크며 이를 감안하여 최초매입시 특소세를 면세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⑥ 단순히 이런 절차에 따라 자가용으로 변경하였다가 즉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현재도 그 차량은 개인택시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⑦ 본인에게 부과된 특소세 2063.490원을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디 혜량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