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특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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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소비46420-535생산일자 1999.11.02.
AI 요약
요지
학교 등에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등에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며 과세물품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법 및 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조건부면세대상 영사기와 물품은 촬영기를 말하는 것으로 비디오의 영상촬영기(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는 다른 물품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학교는 국내 최초로 예술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교육기관입니다.
2. 우리 학교에서는 우수한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용 기자재를 일부 외자구입하고 있는 데, 특별소비세법제18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동법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나. 비디오의 영상촬영기와 이에 관련된 물품이 동법제18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영사기나 촬영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