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 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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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 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46430-10생산일자 2000.01.08.
AI 요약
요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인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마목 (구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인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마목 (구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공단에 소재한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전기 제품을 생산 판매코자 하오니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다 음 -
구 분 | 품 명 | 형식승인번호 | 정격전압 | 소비전력 | 소비자가격 | 용 도 | 비 고 |
전기전열 기구 | 전기 온풍기 | 전00-0-0000 | 교류 220V | 2.4KW/ 3.6KW | 10~20 만원대 | 가정.업소용 난방기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1265.3-2832 (1979. 11. 12)
귀문의 경우 원예농작물 온실재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온풍기라 하더라도 장치용이나 자동차히터 전용의 것이 아닌 난방용 공기조절기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제1호 “가”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재무부 간세 1235-119 (1979. 1. 16)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인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장치용과 자동차의 히타 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