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사에서는 제품중 호텔,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형 전기물끓이기”를 제조 수출하고 있어 동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 A사는 “영업형 전기물끓이기”를 제작하여 국립기술 품질원에 형식승인을 득한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구분이 단순히 물이 끓는 힘만을 이용할 뿐 다른 장치가 없는 단순한 구조때문에 거피 끓이기로 승인을 득하려 했으나 커피 끓이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전기 물끓이기에 해당되므로 “전기물끓이기”로 형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의 커피 끓이기와는 다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첨2 참조)
○ A사는 이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UL승인을 득하여 “영업형 커피끓이기”를 미국시장에 전량 수출 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UL에서는 커피 끓이기에 대하여 영업형과 가정형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품 자체에 영업형 (COMMERCIAL USE)과 가정형(HOUSEHOLD USE)표시 및 UL번호 (예, 영업형 E192856 가정형 E192771)를 분명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어 A사 제품마다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형과 가정형은 혼동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별첨 3. A1, B1 참조)
A사에서는 영업형과 가정형 모두를 인증 받았으나 생산 및 수출은 영업형만 하고 있습니다. (별첨 4. A2, B2 참조)
○ 영업형 제품과 가정형 제품과의 비교(크기, 용량, 가격, 전력소모량 - 별첨 5 참조)
(1) 크기에서
영업형(A-3)은 높이 : 450mm 원통형 지름 : 240mm 이나
가정형(B-3)은 높이 : 280mm 원통형 지름 : 130mm 로서
< 영업형이 가정형보다 높이 : 1.6배 지름 : 1.85배가 크다. 별첨 5-1 참조 >
(2) 용량에서
1컵당 150ml들이 미국기준으로
영업형은 60컵(CUP)들이 10L의 대용량이나
가정형은 최대 12컵 - 최소 4컵들이 1.8-0.6L의 적은 용량으로
< 영업형이 가정형보다 5.5-16.6배나 용량이 크다. 별첨 5-2참조 >
(3) 가격면에서
가격면(소비자가격)에서는 내부재질이 플라스틱(저급형)인 것과 알루미늄인 것, 또 스텐레스(고급형)인 것 3종류로 가격 차이가 있음.(별첨 5-3참조)
영업형중 저급형 55CUPS들이 내부플라스틱 재질인 제품은 179.99$이나
고급형 60CUPS들이 내부스텐레스 재질인 제품은 240$예상
가정형중 저급형 4CUPS들이 내부플라스틱 재질인 제품은 39.99$이나
고급형 12CUPS들이 내부스텐레스 재질인 제품은 50$예상
A사의 제품은 6CUPS들이의 내부스텐레스 재질인 고급형 제품으로 아직은 미국에서 시판되지 않아 예상되는 가격임.
(4) 전력소모량에서
보온 유지를 위하여 필요전력이 영업형은 150W (가정용 형광등을 7-8개 항상 켜놓은 상태) 가정형은 20W가 필요하며 영업형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전력소모량이 너무 크며, 영업형제품에 12컵이하의 물을 넣을 경우 높은 전력으로 물이 항상 끓어 증발되므로 가정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별첨5-4참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6호 및 동시행령 별표1 제2종 6호에서는 “전기, 전열, 가스 및 액체 연료 이용기구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A사의 영업형 “전기물끓이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