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TV-at Sea System이 다음과 같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 튜너기능을 하는 리시버만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1개의 구성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인공위성수신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이론이 있어 의견조회 하오니 검토 후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물품설명]
가. 거래품명 : TV-at Sea System
나. 구성물품
① 3축으로 된 안테나 받침대
② Reime focus antenna
위성에서 송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접시 같이 생긴 것
③ C + KU band feed, featuring sea TEL′S Unique Conscan
위성이 송신하는 GHz의 전파 중 C-Band와 KU-Band 주파수의 전파를 분리시켜 리시버가 식별하는 MHz의 전파로 바꾸어 주는 장치
④ PCU(Pedestal Control Unit)
안테나가 360도 회전을 할 수 있게끔 고안된 장치
⑤ Radome with GPS Antenna :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덮어 씌우는 공 모양의 장치
⑥ Radome base frame assembly
Radome을 선박의 갑판 위에 부착하기 위한 지지대
⑦ Antenna Control Unit
선박의 GPS (현재의 위치 파악 계기)와 GYRO Compass(나침판의 일종)에 연결되어 순간 순간의 선박위치를 파악하고 선박의 rolling과 pitching의 정도까지도 파악하여 위성에 안테나 각도를 맞출 수 있게 지시하는 장치임
⑧ Four drake model 1255 multi-standard satellite receiver
일명 튜너로서 한 개로 몇 개의 인공위성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⑨ one audio + video routing switcher
각 튜너의 화면 상태를 monitering 하기 위한 switcher
⑩ four 4way powered splitter
안테나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신하여 4개로 분산시켜 튜너로 보내주는 장치
⑪ one drake AC 16 Combiner
4개의 튜너에서 나오는 전파를 하나로 집합시켜 TV에 보내는 장치
[관련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3 천역색텔레비젼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 나 :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
[유사물품 유권해석 사례]
○ 인공위성수신기의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소비 22641-472(1992. 4. 13)]
인공위성수신기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ㆍ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중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