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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조종석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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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헬리콥터 조종석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25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기능ㆍ성능ㆍ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질의물품인 헬리콥터 조종석의자는 그 특성상 조종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조종사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충격흡수장치와 방탄의 기능까지 있는 등 일반의자와 상이하게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헬기 조정석 의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고급가구중 의자ㆍ걸상류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의견 조회하오니 검토 후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물품설명]

가. 품 명 : Simula Armored, Energy-absorbing Crewseat Kit, Seat framed and Top assy except cushion

나. 주요구성요소

○ Frame assy : Crew seat를 항공기의 바닥에 고정하고 추락시 충격에너지를 흡수해 주는 충격흡수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의자 프레임

○ Restarint system : 항공기 추락시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고 항공기 조종시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키며 조정사의 이탈방지

○ Cushion set : 조종사의 신체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편안함과 추락시 안전하게 충격흡수

○ Armored bucket : 작전시 조종사를 기총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작된 방호력을 갖춘 구조물

○ 가격 및 용 도 : $ 24,810/ Set, 헬기 조종석 의자용

[관련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4-2-5 고급가구

- 가 : 응접용의자ㆍ의자ㆍ걸상류

[유사물품 유권해석 사례]

○ 항공기 승객용 의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소비 46430-2149(1993.9.3)]

『항공기 승객용 의자』는 내장가구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고급가구 중 의자ㆍ걸상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의견]

□ 갑 론 : 헬기내에 장착되는 조종석 의자는 내장가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 가구란 실내에 배치해서 의식주의 생활수단으로 사용하는 각종 기구의 총칭으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가동성을 특징으로 함

○ 따라서 주택이나 사무실ㆍ호텔ㆍ영화관ㆍ병원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가구는 물론 선박ㆍ항공기ㆍ철도객차ㆍ자동차ㆍ기타 이와 유사한 수송기관에 설치되는 의자 등의 내장가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본 물품과 같이 헬기용 조종석 의자도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과세대상이다.

□ 을 론 : 본 물품은 헬기 조종석 의자로 형태 및 기능이 일반적인 의자와 다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

○ 본 물품은 헬기 조종석 의자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유권 해석한 항공기 승객용의자와는 구조 및 형태가 달라 추락시 충격에너지를 흡수해주는 장치가 부착되어 가격이 승객용 의자보다 고가물품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별소비세는 일반적으로 사치성이 높거나 불요불급한 고가의 물품 또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본 물품은 사치성 물품이 아닌 헬기 조종석 전용 의자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