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된 『○○ 커피믹스』의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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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된 『○○ 커피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55생산일자 2000.04.29.
AI 요약
요지
질의 물품인 “○○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질의 물품인 “○○ 커피믹스”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설명
○ 품 명 : ○○ 커피믹스
○ 성 분 : 인스턴트커피 2~6%, 설탕 50~57%, 밀크파우더 27~33%, 글루코스시럽 4~5%, 기타
○ 포장상태 : 플라스틱 용기 소매포장(240g)
○ 용 법 : 1회용 커피믹스의 용법과 같이 물에 일정량을 희석하여 음용
□ 질의사항
○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