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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적용여부
소비46430-166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재경부 소비 22601-128, 88.2.11)그러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적용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당해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반출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시 먼저 납부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중하고 사후 공제상 불편한 점이 많아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미납세반출승인신청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미납세로 수입하고 세무서장의 반입증명을 교부받아 익월10일까지 세관장에 제출하면 적법한 미납세 반입절차가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반출승인신청의 특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주의를 요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1. 12. 31 개정)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8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