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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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6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 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다목의 “녹용”이라함은 사슴의 뿔로서 뿔의 속과 겉이 딱딱한 각질로 꽉찬상태(녹각)이 되기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동결건조 포함)을 한 것을 말합니다.특별소비세법에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녹용각은 가공을 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1. 특별소비세법 [별표1] 과세물품 제3종 3호 자양강장품 다목, 녹용은 자양강장품에 한한 녹용으로 해석 될 수 있는데, 「자양강장제가 아닌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2. 98년 11월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8-73호를 통하여 대한약전의 한약(생약)규격집의 개정을 통하여 「녹용중품」의 명칭을 「녹용각」으로 변경 하도록 하였습니다.
「녹용」과 「녹용각」의 구별은 회분의 기준으로 유효성을 확인하는바 회분 25%이하는 「녹용」이라 칭하고 회분 25% 초과되는 것은 「녹용」이 아니며, 「녹각」과 근접하다하여 「녹용각」으로 명칭을 바꿔 소비자가 「녹용」과 혼돈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녹용」과 「녹용각」은 엄격히 구별되어 사전검사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양 강장제가 아닌 순수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