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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체형컴퓨터모니터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16생산일자 2001.01.12.
AI 요약
요지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우리청에서 소비 46430-376 (2000. 10. 16)호로 회신한 내용 「NDC(〇〇,〇〇)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의 근거에 대하여는 재경원소비46016-285(97.9.27) 및 재무부소비46430-221(93.10.2), 국세청소비46430-603(96.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물품인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1)] : 당사에서는 국세청 유권해석(소비46430-162, 2000. 5. 6)에 관련하여 NDC(〇〇, 〇〇)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질의(2000. 8. 12)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 국세청 회신(소비4643-376)에 의하면 하기 내용과 같이 “NDC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0. 10. 16)라고 했는데, NDC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는 해석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회신내용 중 NDC 관련부분 전문

“질의물품인 NDC(〇〇, 〇〇)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은 상기 회신 내용에 대한 당사의 소견입니다.

(1) 상기와 같이 NDC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텔레비젼 영상에 대한 정의(KS C6202) 및 체신부고시 제46호 등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며, 이들 기준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NDC는 텔레비젼 영상기기(투사기)가 아님은 물론 관련성도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이들이 기존의 기준과 다음에도 불구하고 NDC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를 과세코져 한다면, 이들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일반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 적용시점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소비46430-162, 2000. 5. 6호) 이후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NDC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는 상식적으로나 기술적인 분류 기준으로도 서로 전혀 다른 물품으로 납세자들이 기존의 기준과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과세물품의 별도 열거항목으로 추가 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NDC는 해당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다음은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ㆍ국세청소비(46430-162, 2000. 5. 6) : NDC(〇〇, 〇〇 ) 및 RGB803

ㆍ국세청소비(46430-376, 2000.10.16) : NDC(〇〇, 〇〇)

(4) 그간 당사에서는 “NDC(〇〇, 〇〇)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가 아니고 컴퓨터 네트워크(X-Window, 또는 Window NT) 콘트롤러임”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관련 특소세법(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예를 제시하였고, 이들 근거들은 당사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 KS(한국산업표준, Korea Standard Code)

: C6202 텔레비젼 수신기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뜻 참조.

2) 체신부고시 46호 (1985. 1. 26 개정)

: ‘텔레비젼’ 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전파관리국 고시 제505호, 1980, 1. 26)의 개정내용.

3) 국세청 기술연구소 검토 결과서 (2000. 9. 7 ~ 2000. 10. 12)

: 컴퓨터기기(NDC)로 판정.

4) 물품세 취급사례집 (일본 대장재무협회 국세청 소비세과 감수)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분류 기준으로 한국의 KS 및 체신부고시 내용과 일치함.

5) 실물 Demo.

: 국세청에서의 검토기간(2000. 8. 12 ~ 2000. 10. 16) 중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NDC(NT860)의 시사회를 직접 가졌으며 NDC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가 아님을 증명하는데 충분하였다고 판단됨.

6) 기타 국내 유권 해석

: 컴퓨터 및 관련 기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임.

[질의내용(2)] : 하기의 귀 국세청 회신 내용은 당사에서 질의한 내용, 즉, 일체형 컴퓨터 모니터(PC+Date 프로젝터+스크린 등이 결합된 일체형의 것)가 특소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질의한 내용의 취지와 상이한 답변으로 사료되오니 유첨의 당시 질의 내용을 재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 회신내용 중 부분 전문

“이러한 기기들(프로젝터, NDC, 스크린 등)이 결합된 일체형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단위 전체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비디오 단자가 있고, TV, 비디오 등의 영상을 전혀 투사할 수 없는 컴퓨터 전용의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 NDC, 스크린과 같이 결합된 일체형 제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상 주 용도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 상이 내용

(1) 당사 질의 내용에는 NDC와 결합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며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인 PC(또는 멀티미디어 PC)와 비과세 품목인 데이터 프로젝터와 결합된 일체형 컴퓨터 모니터에 관한 질의임.

(2) 단, 스크린은 관련 특소세법(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 스크린의 의미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과세이고, 데이터 프로젝터용의 스크린은 비과세라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의임.

1) 소비46430-437, 1999. 8. 30

: 배면투사 방식의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특소세법시행령(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2) 소비46430-635, 1994. 3. 3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 받아 그 영상을 나타내는 장치인 바 ...... 특별소비세 과세 ......

→ 이상의 예로 볼 때는 데이터 프로젝터용의 스크린은 비과세로 판단됨.

(3) 질의 내용의 물품은 캐비닛 내부에 컴퓨터(PC) 및 스크린, 그리고 컴퓨터 전용의 데이터 프로젝터를 내장하여 일체화한 대형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1)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예 : 컴퓨터 모니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비46430-62, 1994. 4. 16)

2) 내장된 PC는 멀티미디어 PC 사용 시, option 기능으로 PC 내장카드에 의한 비디오, TV 등의 신호를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음.

: 데이터 프로젝터 및 멀티미디어 PC(비디오, TV option 기능 유무에 관계없이)는 특소세 비과세이다. (국세청소비46430-1785)

3)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 데코더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음. (국세청소비46430-1683, 1998. 9. 1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소비46016-285, 1997.9.27

귀 질의물품인 “멀티비디오 프로쎄서(Multi-Video Processor)”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종제7호에 규정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〇 재무부소비46430-221, 1993.10.2.

질 의:수입신고된 다음의 물품 "멀티비젼 콘트롤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여부

1.품명:멀티비젼 콘트롤러

2.규격:ALVIX MC-2DM For 4X3 CONFIGURATION

3.물품설명:멀티비젼 콘트롤로는 영상재생기(VTR, LDP, VIDEO CAMERA 등)로 부터 출력되어 비디오 신호를 Multi 형태의 영상수신기(VIDEO MONITOR, PROJECTION CUBE)에 확대영상을 표출하거나 복수의 영상을 동시에 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영상신호 제어장치로서 Multi Vision Controller임.

4.분류의견

<갑설>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멀티비젼 콘트롤러는 T.V, 비데오튜너, LD Player 등에서 데이타를 배분하여 화상을 표시하므로, 특별소비세법 별표 제2종 제13호에 의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멀티비젼 모니터(CUBE)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로 보아야 하므로 콘트롤러는 영상투사기의 일부부품으로 판단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 신:귀 질의물품인 "멀티비젼을 콘트롤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3호에 규정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〇 소비46430-603, 1996.3.29

귀 질의 물품 『MULTI VIDEO PROCESSO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에 규정된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