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이 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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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이 타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 특소세 환급여부소비46430-172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청량음료 제조, 판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 담당자입니다.
폐사에서는 ○○, ○○, ○○, ○○지역의 제조장에서 청량음료를 제조하여 전국 30여 곳의 판매장에 반출,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 ○○지역에 있는 제조장의 과세물품을 ○○지역에 있는 판매장으로 반출, 판매하고, ○○지역에 있는 제조장에서 ○○, ○○지역의 판매장으로 반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 되어 환입 되는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이 아닌 타 지역의 제조장으로 환입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이 아닌 타 지역의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법 제 20 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2 항 3 호에 의거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기 위하여는 추가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세액의 공제신청을 환입된 제조장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