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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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172생산일자 2000.05.16.
AI 요약
요지
난방용 제품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위 호로 질의하신 물품인 “○○”가 난방용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별첨한 카다로그를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