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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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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1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워터폼, 밸런싱워터, 워터젤”는 헤어무스에 해당되고, “스타일링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에센스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귀 질의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1. 워터폼, 밸런싱 워터, 워터젤 : 헤어무스에 해당됨2. 스타일링 워터 :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3. 에센스 워터 :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모발용품은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일부제품이 특별소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발용품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제품이 특소세를 내야하는 품목인지 질의합니다.

- 아 래 -

◈ 신제품 내역

제품명

제품 특징

약사법 시행규칙상

(유사 유형)

워터폼

끈적임이 없고 모발을 자연스럽게 정돈시켜주는 제품

▶분사제를 사용하지 않음.

헤어리퀴드

스타일링 워터

짧은 시간에 손쉽고 간편한 스타일링 제품

▶분사제를 사용하지 않고, Pump로 분사하는 제품임.

헤어리퀴드 또는 헤어스프레이

에센스 워터

오일을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모발에 윤기를 주는 제품임

헤어오일 또는 헤어 리퀴드

밸런싱 워터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며, 사용후 모발정돈 및 빗질을

용이하게 해 줄수 있는 제품임.

헤어오일 또는 헤어 리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