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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장용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19생산일자 1999.01.19.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목에서 정한 온장고라 함은 그 재질에 관계없이 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온장고의 재질이 투명한 유리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은 제조자가 정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주용도,기능,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냉장쇼케이스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품 특징상 계절적요인에 의한 매출 증감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SAMPLE을 제작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전열을 이용하여 캔 음료수,드링크 등의 음식료품의 보온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할 온장용쇼케이스로서 내용물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전,후,좌,우 4면이 투명한 외형을 갖추고 주로 식음료품판매점,약국등 상업용도로 소비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다 음

질의1. 상기 신제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3)에서 정한 온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질의2. 위 신제품은 식품의 보온 용도이외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제품의 명칭을 전기건조기 또는 전자건조기등의 명칭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시중에 당사가 개발한 신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제품으로 ○○회사 제품이 전기건조기(전자건조기)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 제품도 과세대상인지 여부.

※ 냉장 쇼케이스는 과세아님 (별표1) 2종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