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의 경리업무 실무자로서 멸치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신규 제품을 출시 검토 중에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제품현황 ]
○ 당사에서 출시 검토중인 신제품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방법
1) 원당을 용해하여 여과 및 탈색한 정제액을 가열조에 넣고,
2) 전화액의 중화를 위해 촉매제1과 촉매제2를 투입하여 화학반응을 시켜 새로운 신제품(이하, 동제품)을 생산함.
○ 이상과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신제품의 주성분은
단당류(포도당, 과당)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구조는 C6H12O6이며,
식품위생법 12조에 의거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작성한 식품공전에 따르면
동제품은 당류중 단당류인 전분당(포도당, 과당)에 해당됩니다.
(설탕(C12H22O11)은 식품공전상 2당류임)
[질의자 의견]
○ 특별소비세법 1조 2항 제3종에서 과세물품으로 규정된 사탕은
제조공정상 원당을 정제, 가공하여 통상 건조기 이후부터 나오는 제품으로서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여 식품에 공할 수 있는 것" 을 칭하고 있으며(재소비22601-894, 1987.11.11)
「식품등의 규격기준」을 작성한 식품공전상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 혹은 원당을 정제한 결정 혹은 결정성 분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제품은 원당을 원료로 하기는 하나 단순한 정제공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촉매제1, 촉매제2를 화합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설탕과는 달리, 결정 혹은 결정성 분말이 아닌 액상제품이며,
식품공전상 동제품은 주요성분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단당류로서 전분당으로 구분할 수 있고, 1988.12.26자로 특소세법의 개정에 따라 전분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전환하였으며,
○ 예규 소비46430-141, 95.01.18 에서는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예시하고 있는 반면,
예규 소비22641-931, 1987.5.7에서 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사탕과는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물품이라면 동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 또는 전분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예시하고 있어,
과세여부가 당해 물품이 단순히 혼합물인지, 화학구조가 다른 화합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제품은 식품공전상 사탕에는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물품인 전분당에 가깝고, 단순히 사탕등의 혼합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학구조(C6H12O6)도 사탕(C12H22O11)과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