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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입 원료인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206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 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물품 『○○』는 제조공정상 설탕(40.5%),코코아 분말(25.0%), 해바라기경화유(23.0%), 가루엿(6.0%), 카제인나트륨(2.0%) 등을 혼합,체여과한 것으로 보아 단순혼합 물품으로 판단되며, 설탕,코코아 분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코코아) 및 제3종 제4호(사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기호음료 제품을 생산키 위해 미국 ○○사로부터 수십여년동안 연구개발되어 국제적 특허가 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 처리된 원료인 ○○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새로운 패키지 프리믹스가 개발되어 당사의 새로운 제조 공정 씨스템에 맞추어 제조 후 시판할 예정인 신규 수입 원료인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함량 비율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코코아분말(25%), 백설탕(40.5%)에 대한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 ( 구성함량 및 성분의 역할)

* 설 탕 : 40.5% -- 감미료

* 코코아 분말 : 25% -- 천연코코아분말

 해바라기 경화유 : 23% -- 식물성 유지(부드러운 맛 유지)

 가 루 엿 : 6% -- 당과코코아 결합시 카라멜화 촉진

 카제인 나트륨 : 2% -- 산화방지(화학반응시 PH 안정성 유지)

 글리셀지방산에스텔 : 1% -- 유화제(유지 및 수용성 성분 혼합촉진제)

 식 염 : 1% -- 감미료(감미의 상승효과)

 카 라 기 난 : 1% -- 안정제(침전방지제)

 바 닐 린 : 1% -- 바닐라 향료

 ─────────────

                      100%

나. 수입원료 포장상태 : 50Lbs 또는 22.68kg 등의 Bag에 담아 수입.

동 수입물품은 천연원료인 COCOA가 10%이상 함유되고 기타 식물성유지 및 감미료, 유화제, 안정제, 식품향료등이 복합적으로 합성된 분말상태로써 유첨한 국세청 소비 46430-892호(’97. 4. 23), 국세청 소비 22641-223호(’91. 2. 22), 국세청 소비 22641-679호(’ 87. 4. 9), 관세청 감정 47281-757 (’95. 9. 11)와 유사한 성분 및 규격으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