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의 특별소비세(청량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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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의 특별소비세(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제) 과세여부소비46430-219생산일자 1999.05.04.
AI 요약
요지
질의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제품(○○)을 아래의 성분으로 생산예정에 있어 특별소비세(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제) 과세 여부를 판단 의뢰합니다.
---- 아 래 ----
1. 성분 및 함량 (%)
- 배과즙 10%(국산) -영지추출액(고형분 0.4%) 10%
-홍삼엑기스(홍삼성분70mg/g) 0.2% -로얄제리 0.6%
-녹용추출액(고형분 1%) 0.2% - 숙지황액기스 1%
-타우린 0.6% -염산치아민 -인산리플라빈나트륨 -염산피리독신
-니코틴산아미드 -구연산 -벌꿀 -카라멜 -액상과당 -아스파탐 등
ㆍ참조 :탄산가스 (무) 천연과즙 (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