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전면허시험장발급 운전경력증명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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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전면허시험장발급 운전경력증명서의 특별소비세법상 운전면허증으로 인정여부소비46430-219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요지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대리점은 ○○자동차(주)의 완성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장애자차를 출고하고자 하오나 문제가 있어 귀청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2. 인적사항은
가. 장애자 : 최○○(장애등급1등급)
나. 세대주 : 최○○입니다.
최○○는 지금 해외 취업중에 있고, 출국 이전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를 첨부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7항의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되어 면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