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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32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물품인 프로젝션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 품 개 요]

① 개 발 배 경

PC 모니터의 대형화 추세에 기존 CRT(Cathod Ray Tube:브라운관) 모니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PDP(Plasma Display Panel : 플라즈마 표시장치) 방식보다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개발함.

② 제 품 특 성

- 동 제품의 기능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PC 모니터와 동일함.

따라서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이 전혀 없음(상세기능 첨부 참조)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수신하는 것도 불가능함.

- 다만, 화면표시방식이 영상투사방식으로 기존 모니터와 다름.

[질 의 사 항]

동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 부]

① 제품별 기능 비교 밀 설명

② 제품구조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2287, 1997.10.6.

질 의 : 폐사는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여부.

1. 목적

○ PC보급률확대에 따른 대형모니터의 필요성증대(40″ 이상)→ CRT의 경우 37″가 최대이며 무게가 100KG 이상으로 다루기 어려움.

○ 기업, 관공서 등 PC를 활용한 PRESENTATION 기회 증가

○ 공공장소, 증권사 객장, 은행 등의 공공장소에서 대형문자 DISPLAY 장치 필요

2. 사용용도(PC 및 CONTROL장치와 연계해 문자, 그래픽 표시)

○ 학원(S/W교육, CAD학원 등 PC관련 교육)

○ 기업, 관공서 PRESENTATION ROOM

○ 은행, 증권회사 객장

3. 질의내용

○ 현재 PC에서 사용하는 CRT모니터와 동일사양일 경우 프로젝션 모니터의 특별소비세적용 여부(중소기업에서 판매중인 37″ 대형 CRT모니터와 동일 사양 단, CRT와 프로젝션의 차이만 있음).

※ 프로젝션과 CRT 차이

- 프로젝션: 화면을 대형화하기 위해 7인치화면을 렌즈와 반사경을 이용해 40인치 이상으로 확대

- CRT : CRT크기가 화면사이즈로 일반TV 형태

※ 프로젝션 TV, 프로젝션 모니터, PC모니터 비교

구 분

프 로 젝 션 TV

프로젝션모니터

PC모니터

원 리

7인치 CRT(RED, GREEN, BLUE 3개와 렌즈, 반사경

을 이용해 화면을 크게 확대 (40″ 이상)해 전면 스크린에 표시

좌 동

CRT(37″ 이하)에 화면표시

동작방법

단품으로 TV화면 시청가능

단품으로는 표시 불가능

PC와 연결시 표 시 가능

단품으로는 표시 불가능

PC와 연결시 표 시 가능

표시화면

동화상 중심(TV화면)

정지화상 중심

(PC화면)

정지화상 중심

(PC화면)

연 결

JACK

RF JACK

영상 JACK

음성 JACK

RS232C JACK

(PC JACK)

음성 JACK

RS232C JACK

(PC JACK)

음성 JACK

전 원

220V(또는 FREE VOLT)

220V(또는 FREE VOLT)

220V(또는 FREE VOLT)

회 신:1. 귀 질의 물품인 프로젝션 칼라모니터는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로 이미 분류된 바 있는 프로젝션 TV와 동일한 배면투사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투사하는 기기인 것이며(재경원소비46016-70, 1996.3.21. 관련회신문 참조).

2. 따라서 프로젝션 칼라모니터에 간단한 주변기기(예: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에 의한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