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5월 중순경 자동차 제조자 겸 판매자인 ○○자동차(주)는 경영악화로 ○○그룹으로 합병되면서 자동차의 생산, 제작만 하고 자동차판매권을 ○○자동차판매(주)에 넘기고 ○○자동차판매(주)는 ○○자동차와 판매, 품질보증,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상품총판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되었고 자동차 수출은 ○○(주)가 ○○자동차판매(주)에서 구매하여 수출하였습니다.
가) 자동차 판매경로
A. 자동차 제조자 : ○○자동차(주)
B. 자동차 판매자 : ○○자동차판매(주)
C. 자동차 수출자 : ○○(주)
나) 자동차 판매내역
① ○○자동차(주)(A)가 ○○자동차판매(주)(B)에 내부거래로 반출한 단가 및 판매금액
판매일자 | 차종 | 판매대수 | 반출단가 | 반출금액 |
1998년 6월 5일 | ○○ | 2대 | 11,970,924원 | 23,941,848원 |
1998년 6월 11일 | ○○ | 13대 | 13,366,235원 | 173,761,055원 |
1998년 6월 30일 | ○○ | 1대 | 15,384,344원 | 15,384,344원 |
1998년 6월 30일 | ○○ | 1대 | 10,988,817원 | 10,988,817원 |
합계 | 17대 | 224,076,064원 |
② ○○자판(B)이 ①번내용으로 차를 내부거래 구매하여 ○○(주)(C)에 판매한 금액내역
판매일자 | 차종 | 판매대수 | 반출단가 | 반출금액 |
1996,6,5 | ○○ | 2 | 19,900,000원 | 39,980,000원 |
1998,6,11 | ○○ | 13 | 20,090,000원 | 261,170,000원 |
1998,6,30 | ○○ | 1 | 23,130,000원 | 23,130,000원 |
1998,6,30 | ○○ | 1 | 18,350,000원 | 18,350,000원 |
합계 | 17 | 342,630,000원 |
다) 상기 나)항의 ①,② 조건으로 거래되었을 때 특,교육세 및 부가세 산출을 제조자 반출금액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판매자 판매금액으로 특,교육세 산출을 하는지요?
① 수출이 이루어진 자동차 특교육세 부가세 계산방법
판매금액 =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 20%(2000cc를 초과하는 지프형자동차)
(A) (B) (C)
교육세 30%(위 특별소비세의 30%)
(D)
환급부가세 (특별소비세 + 교육세 × 10%)
(E)
② 자동차 판매자 판매금액으로 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환급 정산내역
출고일 | 차종 | 판매대수 | 판매금액 A | 과세표준 B=A÷1.386 | 특소세 C=B×20% | 교육세 D=C×30% | 부가세 E=C+D×10% | 총환급액 |
1998.6.5 | ○○ | 2 | 39,980,000원 | 28,845,598원 | 5,769,120원 | 1,730,736원 | 749,985원 | 8,249,841원 |
1998.6.11 | ○○ | 13 | 261,170,000원 | 188,434,343원 | 37,686,870원 | 11,306,061원 | 4,899,293원 | 53,892,224원 |
1998.6.30 | ○○ | 1 | 23,130,000원 | 16,688,312원 | 3,337,662원 | 1,001,298원 | 433,896원 | 4,772,856원 |
1998.6.30 | ○○ | 1 | 18,350,000원 | 13,239,538원 | 2,647,907원 | 794,372원 | 344,227원 | 3,786,506원 |
합계 | 17 | 342,630,000원 | 247,207,785원 | 49,441,559원 | 14,832,467원 | 6,427,401원 | 70,701,427원 |
따라서 환급내역은 특소세 49,441,559원
교육세 14,832,467원
환급부과세 6,427,4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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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환급 합계금액 70,701,427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