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품에 3% 녹용을 혼합할 경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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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품에 3% 녹용을 혼합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46430-268생산일자 2000.08.01.
AI 요약
요지
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시 녹용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녹용을 혼합원료로 사용시 녹용의 함유량이 전체무게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농촌에서 약초등을 원료로 차와 환을 제조하는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특별소비세와 관련이 있는 녹용을 다른 약초등과 혼합하여 환을 제조하고자 합니다.
이제품에 3% 녹용을 혼합할 때(다른 혼합 약초등은 특소세와 무관함)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