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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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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269생산일자 2000.08.01.
AI 요약
요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물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물품의 경우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ㆍ주용도ㆍ원가구성비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가에너지 대체 정책에 부응하여 절약형 GAS기기 및 전기, 전자기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대형업소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냉온풍기를 생산, 판매하려는 바 다음을 검토하시어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현황

(1) 가스온풍기 : 특별소비세 비과세 해당 물품

(2) 에 어 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

2. 당사 냉온풍기의 사양 및 특성

(1) 제품의 구조

① 실내기

가. 냉매계통 : 열 교환기(증발기)와 배관 접속구로 되어 있으며, 서로 동관으로 접속되어 있음.

나. 송풍계통 : 시로코 TYPE FAN과 AC전동기가 직렬 되어있고, 실내공기는 실내기전, 후면 하부로부터 흡입되어 열 교환기를 거쳐 전면상부의 배출됨.

② 실외기

가. 냉매계통 : 냉매계통은 전밀폐형 SCROLL TYPE 전동압축기와 열교환기(응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동관으로 연결되어 있음.

나. 송풍계통 : 프로펠라와 AC전동기가 직렬되어 있고, 실외공기는 실외기 후면으로 흡입하여 전면으로 배출.

③ 실내ㆍ외기 연결배관

2가닥의 동관으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이음매로 냉매가 순환됨. 실내ㆍ외기는 비닐외장 케이블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음.

실내기는 1대의 실외기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제품제원

실내기

실외기

치 수

높이

깊이

높이

깊이

1,830

600

460

1,000

1,050

380

제 품 중 량

89㎏

84㎏

전 원

단상교류 220V/60Hz

소 비 전 력(난방)

0.32

3.8

소 비 전 력(냉방)

-

난 방 능 력

15,000㎉/h

-

냉 방 능 력

-

9,600㎉/h

압 축 기

전밀폐형 SCROLL TYPE

냉 매

R-22

배 기 방 식

FF방실

-

에 너 지 효 율

1등급